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곤돌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곤돌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이하“케이블카”라 한다)”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으로 제3조의 구간을 운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케이블카 시설”이란 케이블카, 승하차장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1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개정2020.3.16.>
4. “이용료”란 케이블카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탑승권”이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 매표소 등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케이블카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임차인”이란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장일”이란 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10. 통합이용권이란 자유이용권 또는 부분자유이용권으로서 두 개 이상의 관광시설을 묶음상품으로 할인 판매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케이블카의 운행 구간은 별표 1로 한다.
① 케이블카 캐빈 1대당 승차정원은 1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에 대하여는 승차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개정 2023.5.1.>
1.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0.5명<개정 2023.5.1.>
2. 화물의 경우 그 무게 65킬로그램 마다 1명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3월) : 09:00 ∼ 17:00
② 제1항의 케이블카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단,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운행 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그 밖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케이블카의 운행의 정기휴장일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첫째, 셋째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장일로 한다. 단. 영업상의 필요와 변동이 있을 경우 정기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케이블카 운행의 임시휴장일로 지정한다.
1. 시설안전점검, 수리 등 안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케이블카 탑승권의 발권은 왕복권과 편도권으로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발권한다.
① 케이블카 왕복 이용권을 가진 승객의 승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1. 최초 탑승지인 엑스포 승하차장에서의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을 원칙으로 하나, 사전 예매 탑승자에 한하여 탑승권에 표기된 탑승 번호순으로 승차하게 할 수 있다.
2. 경유지인 해맞이 정류장에서의 승차는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② 케이블카 편도 이용권을 가진 승객은 엑스포 정류장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①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탑승권은 당일 운행시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④ 탑승권은 대인 및 소인, 개인 및 단체, 왕복권 및 편도권으로 한다.
⑤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뜻하며 소인은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개정 2023.5.1., 2024. 12. 30.>
⑥ 군수는 관광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들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⑦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군수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단, 보호자 1명당 어린이 1명 이용료 면제)<개정 2023.5.1., 2024. 12. 30.>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울진군민 또는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일괄개정 2026.4.13.>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개정, 2024. 12. 30.>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4. 12. 30.>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
9.「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족
② 군수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24.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단체이용요금 할인 등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1. 케이블카 시설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케이블카 시설물의 안전 문제 발생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한 경우
4. 관리자가 이용료 등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경우로 왕복권 발권 후 편도이용만을 한 이용자는 왕복 요금에서 편도요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한다.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정거장마다 별표 4의 케이블카 시설 안전기준과 별표 5의 케이블카시설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흡연, 음주 및 고성방가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22.11.9.>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5.1.>
5. 사전 허가받지 아니한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6. 케이블카 시설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케이블카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용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리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시간
5. 승차 정원
6.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 의무
7. 별표 6의 운송약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케이블카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의 운영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블카 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 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 및 임차인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 및 임차인이 부담하고 위탁 및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 수탁자 및 임차인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 및 임차인이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 및 임차인이 위탁 또는 임대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 및 임차인에게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또는 임대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
군수는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케이블카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2일 이내에 전액 군 세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에 납입한다.
①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임대인은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가입한 보험 외에 필요하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케이블카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울진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