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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20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9-10-25공포 2019-10-25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해당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ㆍ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 및 기증에 따른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ㆍ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 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

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

수목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활용

① 군수는 매년 나무은행에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용ㆍ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 는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