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1199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7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의 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25.>
2. “경영안정자금” 이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설자금” 이란 생산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설비ㆍ설치하거나 기계ㆍ장비구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수탁금융기관에 위탁ㆍ대여하고, 대여금리는 수탁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2.11.25.>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융자지원 및 제외대상

①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구의 관할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25.>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2.11.25.>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개정 2022.11.2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
2. 그 밖에 경제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치는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종

제5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구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2.11.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자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규모 미만일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후보자 포함) 명단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취소 승인을 받은 후 후보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1. 해당 수탁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될 때
2. 융자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아니할 때
3. 스스로 융자 받기를 포기하였을 때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융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융자 대상자당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③ 융자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조례,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대출절차

① <삭제 2022.11.25.>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목개정 2022.11.25.]

제10조

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하고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융자대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