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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19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2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5, 2025. 4. 8)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10)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경영안정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2026. 7. 15)
1. 전문경영상담, 연구개발,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시설ㆍ작업장 보수 등 작업 환경 개선
4.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제공
4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재정 지원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6.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의 종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7. 15)

제5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거나 제2조제2호아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
②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③ 지원금리, 이자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

전문경영상담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경영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 및 전문경영상담에 관한 지원방식, 지원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①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
2.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사람
3.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소상공인의 날

① 시장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개최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삭제 (2021. 7. 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