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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19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9-10-18공포 2019-10-18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화성시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시장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을 두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임명하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총괄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사
나.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

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화성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9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