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이 조례는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2023. 3. 17)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입학”이란 중ㆍ고등학교 1학년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에 준하는 학년으로 신입학하거나 전ㆍ편입학,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ㆍ경기도교육감 및 각 학교의 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17]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입학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1.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3.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삭제 (2023. 3. 17)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1.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3. 삭제 (2023. 3. 17) [제목개정 2023. 3. 17]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17)
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7)
1.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삭제 (2023. 3. 17)
삭제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