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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19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소재지

쉼터의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안녕남로 63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

운영 및 위탁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또는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쉼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