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쉼터의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안녕남로 63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또는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