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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19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전부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 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①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 선정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한다.

제7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지원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