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 제6항 또는 조례 제 11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와 판매ㆍ환전 대행점이 부정사용에 동조 및 방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사용자의 경우
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 제한
다. 사법기관 수사의뢰
라.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
2. 가맹점의 경우
가.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취소
나.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
다.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 제한
라. 사법기관 수사의뢰
마.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
3. 판매ㆍ환전 대행점의 경우
가. 대행점 지정 취소
나.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
다.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라.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3.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4.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④ 포상금은 제3항에 의해 적발 확인된 금액의 10퍼센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상품권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⑥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가. 당직비
나.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
다.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의 일부
라. 기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2. 주민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는 보조금
가. 출생아 양육비
나. 출생축하금
다. 농민수당
라.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부
마. 기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② 제1항 제1호 라목,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품권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조례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과 구비서류을 갖추어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은 가맹점 3개소 이상에서 15만원 이상(1개소당 5만원 이상) 소비한 18세이상의 군민 <개정 2023.04.28.>
2.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
3. 신청기한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과 전전월에 사용한 상품권에 한함
② 조례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인센티브는 가맹점에서 사용한 상품권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인센티브 지급대상 상품권 사용의 월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손실에 대한 금액은 군수가 보전한다.
① 상품권 구입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매확인서의 발급은 상품권 판매(환전)대행점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