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가맹점으로 등록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12ㆍ28〉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① 삭제〈2025ㆍ6ㆍ20〉 ② 판매대행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삭제〈2025ㆍ6ㆍ20〉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ㆍ6ㆍ20〉 ⑥ 삭제〈2020ㆍ12ㆍ28〉 〔제목개정 2020ㆍ12ㆍ28〕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③ 가맹점은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0ㆍ12ㆍ28〉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ㆍ12ㆍ28〉 〔제목개정 2020ㆍ12ㆍ28〕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0ㆍ12ㆍ28〉 〔제목개정 2020ㆍ12ㆍ28〕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환전해준 일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한다.
④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가맹점의 신청월 기준 직전 분기 월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5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6ㆍ4ㆍ24〉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개인별 할인 판매액을 월 100만원 이내로 증액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 2025ㆍ6ㆍ20〉
② 군수는 판매ㆍ환전 수수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① 단양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단양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