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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184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9-10-18공포 2019-10-18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평가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헌혈 장려 사업의 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헌혈 권장사업에 관한 최신정보 제공 및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