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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18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비매품, 판매용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는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480-5 및 매포읍 우덕길 18에 둔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공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한다.〈개정 2021ㆍ7ㆍ2〉

제6조

삭제

삭제〈2023ㆍ10ㆍ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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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ㆍ10ㆍ6〉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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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ㆍ10ㆍ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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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ㆍ10ㆍ6〉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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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3ㆍ10ㆍ6〉

제11조

이용 신청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한 영업등록증ㆍ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ㆍ식품품목제조보고서 발급 신청서」및 별지 제2호 서식의「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이용신청서ㆍ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단양군에서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할 것. 다만, 시제품 및 비매품을 생산하려는 농업인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이용허가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등
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등
3. 그 밖의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가공 수수료와 가공 수수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가공 수수료

① 수수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단양군 농업 산ㆍ학협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가공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③ 사용자는 가공수수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단양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13조

가공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심의회에서 심의한 가공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1. 전액면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공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가공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2. 가공시설 농산물 가공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주원료 또는 부원료가 가공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가공시설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가공 수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제품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 수수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