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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18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란 마을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주택관리소”란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주거환경정비”란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과 그 주변의 시설물을 개량ㆍ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5.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집수리 진단”이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에 전문가가 구조, 안전, 전기 및 설비 등 분야의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정보제공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집수리 및 집수리 진단(이하 “집수리 서비스”라 한다) 제공 및 지원
2.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저층주거지의 주민공동체 구성 및 협의 지원
4.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
5.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
6.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및 주차장 같이 쓰기 등 마을 환경정비
7. 택배보관서비스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 개선
8.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마을주택관리소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 및 역할 등 기본방향
2. 마을주택관리소 설치계획 및 운영방법 등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주택관리소의 확대 운영방안
2.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등 관리체계
3.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에 관한 내용
4. 집수리, 마을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층주거지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 마을주택관리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지원 단체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2.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제10조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정보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1조

주택개량비용 지원

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ㆍ운영 및 저층주거지 마을주택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2. 제7조제2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