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을 위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을 위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천애(愛)뜰”(이하 “인천애뜰”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의 공공청사 부지에 조성된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 1336-3 및 1336-5번지의 일반광장 부지에 조성된 바닥분수 광장 및 음악분수 광장 일대를 말한다. <개정 2025.11.12.>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애뜰이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애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천애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또는 사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인천애뜰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행사 등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천애뜰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는 날의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용 장소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에 표시한다)
3.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한다)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애뜰 사용자, 행사참여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연례적인 기념행사 및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천애뜰 사용신고서가 제출되면 제14조에 따른 인천애(愛)뜰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천애뜰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인천애뜰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인천애뜰을 사용하려 하거나, 연간 사용일수가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4. 인천애뜰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5. 인천애뜰의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2024.12.30.>
나.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어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사용신고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수리(受理)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수리(受理)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2024.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노동자 복리 증진 관련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12.30.]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신고의 수리(受理)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신고자의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의 수리(受理)를 통지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受理)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인천애뜰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의 수리(受理)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사용신고 수리(受理)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신고 수리(受理) 조건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취소ㆍ정지 처분을 통지한 날부터 1년간 인천애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30.]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사용신고 수리(受理)된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사용신고 수리(受理)된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3.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장에게 제출할 것
5. 질서유지인을 배치하여 행사 참가자의 질서유지와 행사장 내 잡상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6. 음향사용은「소음ㆍ진동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할 것
7.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행위를 하지말 것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고의 수리(受理) 통지를 받은 날이 사용일부터 4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천애뜰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12.30.>
④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는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9조제1항제1호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일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노동자 복리 증진 관련 행사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신고 수리(受理)의 효력은 상실된다. <개정 2024.12.30.>
① 사용자는 인천애뜰 사용 후 행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사용신고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애뜰 사용으로 인하여 인천애뜰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천애뜰의 무단점유 등으로 사용자의 인천애뜰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4.12.30.>
1. 인천애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천애뜰의 사용신고 수리(受理)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제목개정 2022.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문화ㆍ예술ㆍ공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4. 인천광역시 3급 상당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삭제 <2022.12.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