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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17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군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는 서점

제3조

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된 지역서점의 문화프로그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서점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7.>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장신설 2025. 3. 17.]

제6조

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인정

①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2조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의거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한다. <개정 2025. 3. 17.>
②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7.>
1. 서점 전용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공간(다만 매장과 문화공간의 구분은 불필요)
2. 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테이블 및 의자
③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체, 내용 및 기간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서점 단독 또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관ㆍ단체와 공동 주최ㆍ주관
2.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
3. 매월 1회 이상, 1년 이상 운영
④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방문ㆍ실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5. 3. 17.>

제7조

인정 유효기간

생활문화시설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해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인정 취소 및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노동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개정 2020.08.04.>
3. 평가 결과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3. 17.] [본장신설 2025. 3. 17.]

제9조

지역서점 인증제도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7.]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3. 17.>]

제10조

인증요건

시 인증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으로 인증 받으려는 서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본사를 두고 20㎡ 이상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2. 매장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상의 면적에 도서를 소유 또는 진열하고 판매하는 서점
3. 서점 간판을 설치한 서점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시에서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온 서점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으로 학원, 납품위주 업체, 도매업, 종교 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 3. 17.]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3. 17.>]

제11조

인증절차

①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군산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3. 매장(영업점) 내부ㆍ외부 사진 각 1매
4.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군산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7.]

[종전 제11조는 제17로 이동 <2025. 3. 17.>]

제12조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서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13조

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점검에서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 취소 사실을 해당 인증서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 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취소를 통지받은 인증서점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7.]

제14조

인증서점 관리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인증서점의 요건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7.]

제15조

인증서점 도서 구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인증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개정 2025.11.17.>

[제목개정 2025. 3. 17.]

[제9조에서 이동 <2025. 3. 17.>] [본장신설 2025. 3. 17.]

제16조

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증서점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17.>]

제17조

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3. 17.>] [본장신설 202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