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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176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있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이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평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용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3.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