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생활체육의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4>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생활체육의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14]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14>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4.14>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4.14>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50%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20% 감경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매년 한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