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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117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