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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117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5.>
5.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5.>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25.>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장애인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신설 2023.9.25.>
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3.9.25.>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ㆍ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스포츠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이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제 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
2. 국제 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트레이닝 운영
3. 국제 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국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