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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16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5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른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말한다.
2. “경제성 미달지역 등”이란 광주광역시 관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내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성 미달지역 등의 현황
2. 지원 기준, 규모 및 절차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현황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 등의 에너지 환경, 액화석유가스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성 미달지역 등
2. 예산상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이 어려운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아닌 자 중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ㆍ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8.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2조제1호의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안전관리 지원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