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ㆍ학ㆍ관 협력체계의 새로운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모형을 정착ㆍ발전시켜 광주형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이 광주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ㆍ학ㆍ관 협력체계의 새로운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모형을 정착ㆍ발전시켜 광주형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이 광주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형일자리”란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2.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받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참여기업”이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참여학교”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11.10.>
1.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규모
2.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3. 참여기업의 발굴, 선정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실시에 적합한 참여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노동인권보호에 필요한 지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장 내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
2.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고용에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3. 참여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참여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사업 소관 광주광역시 실ㆍ국장과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사업 소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참여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참여학교의 교직원
4.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