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 주방”이란 시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나이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④ 시장은 주거종합계획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광주광역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1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나이,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3. 공유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4.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생활 지원사업
6.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7.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8.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 가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및 연구ㆍ조사사업
10.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광주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