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퇴소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청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퇴소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ㆍ체험ㆍ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퇴소청년 자립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퇴소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퇴소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퇴소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퇴소청년의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퇴소청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4.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6.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지원
7.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사업
8.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ㆍ인성교육 사업
9.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증진 사업
10.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사업
11. 후견인 제도 및 후원사업
12. 그 밖에 퇴소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퇴소청년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퇴소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광주광역시 퇴소청년자립지원센터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퇴소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퇴소청년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의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광주광역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퇴소청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조정ㆍ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퇴소청년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실태조사 및 심리진단, 집단상담, 치료상담 등 지원
4.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5. 퇴소청년에 대한 생활 및 교육 지원
6. 인권ㆍ권리옹호 및 법률 지원
7. 자립사례 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
8.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
9. 퇴소청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사업 사업
10. 그 밖에 퇴소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소청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센터는 퇴소청년의 자립지원 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ㆍ승인절차, 사용료, 감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운영에 사용하되 퇴소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퇴소청년자립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관계자
2. 작업, 언어, 물리, 심리, 특수교육 등의 치료사
3.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ㆍ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
4. 공공기관 관련 업무 담당자
5. 그 밖에 사례관리 관련 전문가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년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퇴소청년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퇴소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및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