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편의시설” 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3. “시설주”(施設主)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 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자치구청장 및 교육감을 말한다.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시설주 및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절차 등을 진행 중인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① 시설주등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및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설치기준”이라 한다)은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大修繕)ㆍ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10.>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주관기관이 따로 정한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⑤ 그 밖에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검사 대상 및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조례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의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이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0.>
② 센터의 구성원은 최소 1명 이상의 장애인과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과 상담
2.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참여
3.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성 확인과 사전점검 참여 및 감시, 신고
4.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6. 센터 종사자의 능력 향상과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3.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에 지원 절차, 방법 및 비용환수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는 연간 사업계획 및 결산 등 사업수행실적을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시기ㆍ절차ㆍ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제2항의 경우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한「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등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시설주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 등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 상호 간 및 장애인 등의 편의보장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