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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15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포항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기를 취항함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대상

재정지원 대상은 포항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 한한다.

제3조

재정지원기준

① 재정지원은 포항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②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경상북도, 포항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금 산출

재정지원금은 항공사업자가 제출한 전년도 탑승현황, 운송수입금 등을 심사하여 산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1.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
1의2.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 수
5. 운항사실 기록부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6조

재정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 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초과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