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주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소송비용 지원대상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시의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경주시장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2,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관련 법령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 지원여부 등은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또는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