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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15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바둑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바둑 진흥의 지원

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둑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바둑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바둑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4.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본조삭제 2023.10.5.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