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바둑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둑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바둑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바둑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4.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