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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155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사관학교”란 도시민 등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등 실습 및 체계적인 영농교육으로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ㆍ귀촌의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교육비”란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입교자를 대상으로 귀농사관학교 거주지 시설 이용료, 텃밭 이용료, 영농교육 및 체험실습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이하 “귀농사관학교”라 한다)는 강진군 칠량면 구로길 36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귀농사관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 중 귀농사관학교 입교자를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 업정책, 지역농업 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사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 선정,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3. 입교자 교육비 결정
4. 그 밖에 귀농사관학교 운영관리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강진군 귀농인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2. 지역 농업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귀농ㆍ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귀농사관학교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국

① 군수는 귀농사관학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강진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귀농사관학교 건축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강진군 귀농ㆍ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장부 및 정보관리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귀농사관학교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입교자 선발

귀농사관학교 입교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강진군을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재촌 비농업인 중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대 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입교자 모집은 강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며, 입교자는 별지 서식의 입교신청서를 작성하여 귀농사관학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교 자격 및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르며 선발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4. 입교자 선발 시 동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에 따른다.
5. 귀농사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교예정자를 선발하며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

입교계약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도 입교자의 퇴교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로부터 퇴교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로 입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제16조

입교자 교육비 등

① 군수는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교육비 등을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교자 교육비를 산정할 때 입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교육비는 군수가 고지한 기한까지 납입해야 하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2회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④ 입교자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비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 잔여 교육비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귀농사관학교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입한 소정의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 교육비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⑤ 입교자는 교육비 및 보증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발되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

제17조

입교자 의무 등

① 입교자는 귀농사관학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귀농사관학교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성실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귀농사관학교의 운영프로그램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③ 입교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체류시설 입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다만, 친인척 방문 등 귀농사관학교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일시적 동반 체류는 제외한다.
2. 체류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체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귀농사관학교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제18조

입교자격 상실

입교자가 입교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상 무단이탈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귀농사관학교 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제14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제19조

손해배상

입교자는 귀농사관학교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21조

예산지원

군수는 귀농사관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인력 등 귀농사관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22조

강사의 수당 등

입교자 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관리ㆍ운영

군수는 귀농사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귀농인협의회, 귀농귀촌교육 전문기관 또는 농업 창업 관련 대학 등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5.>

제24조

준용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0.5.>

제25조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