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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15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3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
4.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2.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서 시에 있는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

인명피해의 보상기준

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 시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제5조

인명피해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6조

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기준

①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생육 단계별 산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제7조

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5. 피해 대상 작물 등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 물과 햇빛 관리 등 작물의 생육관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6.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330m²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또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5일 이내에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피해지역 통장과 피해 시민 및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는 세대원 중 1명 또는 통장이 대신 입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을 전문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보상금 지급 가부를 신청인 또는 그 세대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금 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은 환수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

보험가입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3조

포획단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 보상금 : 멧돼지 10만원(마리당), 고라니 3만원(마리당)
2. 수렵보험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