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① 시장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심의ㆍ자문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참여
3. 슬로시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ㆍ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슬로시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목포시의 시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3.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슬로시티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