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포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ㆍ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비 50%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예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둔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후환경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하수과장 <개정 2022.12.19.>
2. 위촉직 위원: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주민대표, 전문가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환경관련 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