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 등의 예방과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ㆍ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개정 2025. 6. 30.] <삭제 2025. 6. 3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정 2025. 6. 30.>
5.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신설 2025. 6. 30.>
6.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사업 <신설 2025. 6. 30.>
7.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5. 6. 30.>
8.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 6. 30.>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이 설치한 노숙인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