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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14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3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ㆍ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목포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목포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예산 및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범죄피해자 지원

시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상담 및 알선을 통한 취업 연계
2. 보건ㆍ복지 등 기타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중복지원 금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