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 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개정 2023.6.16., 2026.6.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6.16.>
1. 경제진흥과장, 수산자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정책과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또는 서면심의 종료 7일 전까지 개최 또는 서면심의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 의견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심의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