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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13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ㆍ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제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건축주로부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7조

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점검 책임자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1.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 및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2.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3. 그 밖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명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3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 요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10조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ㆍ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