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갈숲체험ㆍ휴양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갈숲체험ㆍ휴양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갈숲체험ㆍ휴양마을(이하 “갈숲마을”이라 한다)은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283에 둔다.
갈숲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2. 체험시설
3. 교육시설
4. 편의시설
5. 사무실
6. 그 밖의 부대시설
갈숲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특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세미나 등 운영
2. 휴양 및 숙박
3. 지역 농수산물ㆍ특산품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갈숲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갈숲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용 신청은 갈숲마을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 갈숲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갈숲마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갈숲마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19세 미만인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갈숲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서천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군수는 갈숲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