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19113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3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1.4.5.>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다.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CCTV”라 한다)”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로써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개정 2021.4.5.>
5.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란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신설 2021.4.5.><개정 2022.12.26.>
6.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4.5.>
6의2.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2.12.26.>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교육 또는 보육시설 주변 도로에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4.5.>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천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1.4.5.]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4.5.>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개정 2021.4.5.>
2. 어린이 통학로 보호구역의 현황<개정 2021.4.5.>
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1.4.5.>
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1.4.5.>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4.5.>
6.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개정 2021.4.5.>
7. 어린이 통학로 내 CCTV 설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1.4.5.>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1.4.5.>
③ 시장은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4.5.>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4.5.> [조 제목개정 2021.4.5.]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도로법」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지도반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조 신설 2021.4.5.>

제7조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2.12.26.> 1.「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 2.「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개정 2022.12.26.>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의2.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신설 2022.12.26.> 5.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4.5.>

제8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부천시ㆍ도로교통공단ㆍ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부천시 어린이 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나라를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시장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횡단보도 앞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를 제8조로 이동 2021.4.5.]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4.5.> [종전의 제7조를 제9조로 이동 2021.4.5.][조 제목개정 2021.4.5.]

제10조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4.5.>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1.4.5.> 3.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개정 2021.4.5.]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4.5.> [종전의 제9조를 제11조로 이동 2021.4.5.]

제12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를 제12조로 이동 2021.4.5.]

제13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12조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5.> 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단체 등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3. 교통봉사단체 등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4. 교통봉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통질서 계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기타경비 [종전의 제11조를 제13조로 이동 2021.4.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를 제14조로 이동 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