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등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등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목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자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경우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3. 화장비용
4.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원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