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1128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이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선정방법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에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 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추첨결과 다빈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원의 국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한 위원이 7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구성인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개회할 수 있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

보안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 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