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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1127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5-06-26공포 2015-06-26공포번호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

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

① 의회 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1과 같다.
② 표지의 원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6.26.>
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3조

의회 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 의회 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⑤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제4조

게양

① 의회 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 기는 "금색실"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 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제5조

관리

의회 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

의회 기에 대한 예의

의회 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7조

배지양식

<개정 2015.6.26.>
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6.26.>
② <삭제 2015.6.26.>

제8조

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5.6.26.>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