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운송수입금이며, 요금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경영 및 서비스평가”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이란 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준공영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운송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영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ㆍ관리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4.17.>
1.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항
2. 준공영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배분
3. 준공영제 운송수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정지원 신청
4.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 공동계정 관리ㆍ운영
5. 준공영제 버스광고 및 부대사업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
6. 운송사업자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검사
7.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8.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9. 시가 위임하는 성과평가 관련 업무
10. 기타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가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2년 마다 전문 회계기관의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4.17.>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운송원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물가상승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세부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시스템을 운용하지 않거나 회계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유보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④ 준공영제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한 매회계년도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해당 운송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1회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 준수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 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의 범위, 절차, 적용기준 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이윤을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① 시장은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확인, 현장조사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1. 부정행위 금액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회 재정지원금에서 차감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3. 해당 행위를 적발한 날(시가 적발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을 말한다)이 속한 연도의 성과이윤 지급 제외
4. 부정행위 금액에 해당하는 벌점 부과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준공영제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누적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지원금 중 일부를 차감하거나 해당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7.>
④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차감 기준과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제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4.17.>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제외로 인하여 해당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7.> [제목개정 2023.4.17.]
삭제 <2023.4.17.>
시장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천재지변 등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합의하여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ㆍ면허관리, 정산관리,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의 운영을 위하여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전자에게 저상버스 등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이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ㆍ악취 물품 등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및 버스정류소 관리를 운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