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카라반, 오토캠핑장,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500(오류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①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 시설은 오토캠핑장에 한한다. <개정 2021.12.30., 2024.9.25., 2026.4.20., 2026.7.13.>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또는 검단구에 주소를 둔 자
바.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관리자가 캠핑장의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7.13.>
⑤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26.7.13.>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지정된 시간 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9.25., 2026.7.13.>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당일 별표 3의 캠핑장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종료일까지 보관하고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1명당 최대 예약가능 한 시설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 시설이며, 연속하여 예약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1일 2개 시설 이상 또는 3일을 초과하여 예약할 경우와 단체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 50퍼센트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6.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