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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12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6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