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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11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1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18세 미만인 학교 밖 아동은 포함한다. <개정 2020.7.1.>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 대상자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10.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개정 2022.10.11.>
3.「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0.7.1, 2022.10.11.>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

급식단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10.11.> [본조 신설 2020.7.1]

제5조

급식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개정 2022.10.11.>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7.1.>]

제6조

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7.1.>]

제7조

급식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③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7.1.>]

제8조

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을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신설 2022.10.11.>

제9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신청을 받으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연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7.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0조

이의신청

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1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8. 아동 및 학부모대상 위생 영양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
9.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7.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 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3.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4. 동래교육지원청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5. 학부모 대표
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3조

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2.10.11.>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0.1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6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아동 급식업무 담당 계장을 간사로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9조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연1회 아동과 학부모대상 위생영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제1항 교육 관련 강사비 및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10.11.>]

제20조

위생·안전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ㆍ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10.11.>]

제2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10.11.>]

제22조

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 급식지원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10.1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