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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117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연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5.]

제3조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2.25.>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6.2.25.>]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범 활동을 수행한 방범대로 한다.<신설 2026.2.25.>

제5조

경비 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2.25.>
1. 피복 및 장비 구입비
2. 방범 활동에 따른 간식비
3.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4.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등 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급식 등 지원 경비
5.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5.>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 및 지출증빙자료
3.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활동 결과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구청장은 방범대의 구성현황,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2.25.>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2.25.>]

제6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제5조제1항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방범 활동에 대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시정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범대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6. 2. 25.]

제7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5.]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방범대 등의 활동실적 및 관련 자료 등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2. 25.]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대원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2.25.>

제10조

<삭제 202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