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전문성과 높은 윤리의식을 겸비한 사람이 위원회에 위촉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常時性)을 요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5조제1항의 요건을 따라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사전협의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7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고 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제1항제2호의 구의원인 위원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 도모를 위해 전체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가급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1항 제4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 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각 위원회별 해당 조례로 위촉직 위원 전문성 등의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구청장은 동일인이 2개를 초과하여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경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 내에서 총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④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각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10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 전에 질의ㆍ토론 내용, 회의록 등을 포함한 회의결과가 공개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내역이 2년 이상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단서삭제 2024.12.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전 자료 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0.>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0.>
1.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본조신설 2023. 8. 10.]
삭제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