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11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과거사 피해주민”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인천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

생활안정지원금

시장은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한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결정통지

시장은 위원회에서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급청구

지원대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지급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과거사 피해주민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4조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로 지급된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