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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11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6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사업” 이란 노인에게 근로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기업ㆍ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등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노인생산품 판매·구매 지원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ㆍ기관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장은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증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취소

시장은 제8조제1항의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