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시설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통역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제4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