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수출 지원 마케팅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해외마케팅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 기업광고 등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계획
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 무역ㆍ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및 수출기반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협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무역ㆍ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수탁하여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필요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출 진흥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의 유공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